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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범죄심리학

법의 목적과 효력에 대하여

by 아워제이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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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

법의 목적은 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념을 말하며, 효력의 근거이자 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다. 라드브루흐(Radbruch)는 법의 목적을 합목적성·법적 안정성·정의 등을 인정했다. 즉 법은 가치판단을 하는 궁극적인 기준이자 하나의 지도 이념이다. 법은 정의 실현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며, 정의는 법을 특정는 결정적인 기준인 동시에 인간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중 하나이다. 정의의 핵심은 평등이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고 정의의 형식은 보편성이다. 정의는 윤리적인 선의 한 형식적인 현상으로 보는 입장도 있으나, 정의는 온전한 주관적 법원리라기보다는 법의 개념 규정에 표준을 주는 특수한 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의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의적인 불평등한 취급을 금지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 공평한 취급을 바라는 데 있다.

법이 추구해야 할 두 번째 핵심 이념은 합목적성이다. 이것은 언제나 법은 가치관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가치관에 충실해지게 하는 것은 법 그 자체의 가치를 보존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의 합목적성은 정의와 함께 법의 핵심적인 이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법의 합목적성이란 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법의 목적을 실제화하는 데 있다.

법의 세 번째 핵심 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다. 법에 따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현행 법질서가 동요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어떤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떤 책임이 생기는가를 일반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명확해야 하고, 법이 함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은 불명확한 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단속을 받아 안심하고 생활하기 힘들어지며, 또한 법이 함부로 변경되면 사람들은 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법의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사회질서 혼란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무엇보다 명확해야 하므로 법의 의미를 성문의 법규에 의해 확정하고 성문법을 정확하고 조리 있는 논리에 의해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의 효력

법은 사회생활을 지배하고 지켜주는 규범이므로 법의 생명은 사회에서 실현되는 데 있다. 이처 사회에서 법이 실현되는 것을 법의 효력이라고 한다. 법의 효력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뉜다.

 

1. 법의 실질적 효력

법의 사실적 실효성이란 법질서에 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강제적인 수단을 발동하여 국가가 권력으로써 그 효력을 보장하는 것, 즉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말한다.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힘으로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 자체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타당성, 즉 법의 가치인 구속력을 의미한다. 법의 규범적 타당성이란 법이 사실로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구, 즉 국민이 자기 스스로 법을 따르도록 하는 정당성을 의미한다. 즉 법의 타당성은 하나의 견해에서 그 근거를 찾기 힘들며 법의 목적, 특히 사회공동체의 법의 이념과 각 구성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옳다.

규범적 타당성이 없는 법은 사실적 실효성이 있더라도 악법으로 간주며, 사실적 실효성이 없는 법은 규범적 타당성이 있더라도 현실을 규제하는 실정법의 소임을 해낼 수 없다. 따라서 법은 규범적 타당성과 사실적 실효성을 가져야 확보될 수 있다.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적 안정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악법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면 그것을 법으로 인정해야 하고 당연히 실현해야 한다고 한다. 악법의 해결책으로 위헌법률심사 제도가 있으나, 헌법상 저항권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법의 형식적 효력

법이란 인적·시간적·장소적 등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현된다.

법의 시간적 효력을 설명하자면 법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지속되며, 법시행에 앞서 공포하며, 법률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을 발생한다.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법의 주지기간 이라고 부른다. 법이 그 구속력을 잃는 것을 법의 폐지라고 말하며,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가 있다. 명시적 폐지란 시행 기간의 종료나 특정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된 때 그 목적 사항의 소멸·신법에서 명시 규정으로 구법의 일부나 전부를 폐지하게 되면 그 구법의 일부나 전부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 법령에 시행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로 폐지되는 한시법이 있다. 묵시적 폐지란 동일 사항에 관해 서로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신법의 제정으로 당연히 구법이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법의 장소적 효력이란 법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며, 국가의 영역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 영공, 영토, 영해이다. 원칙적으로 법률은 국가영역 전체에 걸쳐 효력을 발생한다. 하지만 장소적 효력의 예외도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그 지역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농지개혁법은 농지에만, 도시계획은 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또 자국의 항공기나 선박도 예외로 본다. 자국 영역의 연장으로 보아 공해상은 물론 타국의 영역 내에서도 자국법이 적용된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법의 대인적 효력이란 자국 내의 자국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며, 자국 내의 외국인에게 인정되는가의 문제로 나타난다. 법의 대인적 효력은 크게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로 나뉜다. 속지주의란 국가의 영토를 기준으로 하여 그 영토 내의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그 영토 내에서 살고 있는 자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모두 그 나라의 법 적용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지주의의 예외도 있다. 법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법상의 예외 대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으며, 국제법상의 예외는 외국의 원수나 대통령, 국왕, 외국에 거주 중인 군대, 외국 영해상의 군함 승무원, 외교사절 및 그 가족과 수행원에겐 외교특권인 면책특권이 있다. 속인주의란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자국민에 대하여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상호 충돌할 경우에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여 양자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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