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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범죄심리학

범죄 연구의 역사 - 고전파 범죄학

by 아워제이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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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파 실증주의 범죄학
범죄학의 역사

1. 베카리아

고전파 범죄학의 선구적 업적의 하나로서 이탈리아의 베카리아(Ceasare Bonesana Beccaria)가 1764년에 쓴 <범죄와 형벌>을 들 수 있다. 베카리아는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법률학에 정통한 것은 아니나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범죄와 형벌>에서 당시의 형사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점을 제시했다. 주장의 요점을 살펴보자면 이러하다.

  • 국가가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사회계약에 있다.
  •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법률을 창설하는 권한은 입법자에게 있다.
  • 재판관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을 해석하는 권한은 없다.
  • 형벌의 무거움은 범죄에 의해 생긴 사회적 손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범죄와 형벌의 양은 균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신분에 따른 차별적 형법 적용은 폐지되어야 한다. (동일 범죄에는 동일한 형벌)
  •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범죄의 예방은 엄격한 처벌에 의한 것이 아닌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고문은 금지되어야 한다)
  • 사회 계약 시 사람은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국가에 양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베카리아의 저서 <범죄와 형벌>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익명으로 출판되었고, 유럽 각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이탈리아, 프랑스의 가톨릭교회에서 금서 리스트에 지정돼 격렬한 비난을 받는 한편, 형사법 개혁의 바이블로서 그 후 각국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베카리아의 주장을 살펴보면 형벌의 기초론은 1762년에 루소(Jean Jacques Reusseau)가 쓴 <사회계약론>을 기초로 둔 한편, 그 외의 제도 개혁의 제안은 주로 1748년 몽테스키외(Montesqueu)가 쓴 <신의 정신>에 의거하고 있어 특별히 창조적인 제안은 아니다. 그러나 책에 일관되게 흐르는 정열과 패기 넘친 휴머니즘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당시의 봉건 체제에 대한 레지스탕스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2. 벤 덤

고전파 범죄학의 다른 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에는 영국의 벤덤(Jeremy Bentham)이 있다. 벤덤은 계몽사상을 구체화한 법률학자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리를 전면에 두고 법 개정과 법전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벤덤은 법 개정, 그 중에서도 형법 개정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범죄는 형법의 불비에서 생겨나며 범죄 없는 사회를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 형벌의 목적은 본보기, 개선, 격리, 피해자 보호, 경제성이 있다.
  • 형벌은 인위적인 고통이고, 따라서 보다 큰 해악의 여지가 보증될 때 한해서 정당화된다.
  • 이런 관점에서 이끌어 가는 부당한 형벌로는 이하 4가지의 사례가 지적될 수 있다. 근거 없는 형벌, 유효성 없는 형벌, 고가의 형벌, 불필요한 형벌.

벤덤의 주장은 베카리아의 견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형사 입법을 통해 계몽주의적 사회 개혁을 실천적으로 장려한 특징이 있다. "벤덤시대 이후의 법 개혁에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한 가지도 없다."라고 불리며, 특히 1825년부터 1827년경까지 법 개혁을 "벤덤주의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이다.

 

형벌론에 한정시키면, 벤덤의 주장은 포이에르바하의 심리강제설에 기인한 일반 예방을 본받지 않고 범죄자의 개선과 갱생이라는 특별 예방을 주장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구제나 비용, 편익론도 포함하여 "피해가 없다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관철한 탁월한 기능주의적 형벌 사상이라 말할 수 있다.

 

3. 고전파 범죄학의 평가

고전파 범죄학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유럽에 있어 왕권신탁설을 기본으로 한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사회가 성립되는 시기에 등장했다. 이 학파는 형법학에 있어 고전학파라고 불린다. 베카리아와 벤담의 많은 제안은 그 후 유럽 여러 나라의 입법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구체적인 형사 입법으로는 1789년 프랑스 형법전, 1791년 프랑스 형법전, 1810년 나폴레옹 형법전을 들 수 있다.

 

주장 중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구체화된 것은 죄형법정주의, 죄형균등, 신분형법 폐지, 형사절차의 정당화, 형벌의 인도주의화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베카리아와 벤담은 "범죄 대책이라는 실천적 문제는 무관심하여 형사 정책 논의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전파 범죄학의 제안은 형이상학적인 사고에서 생긴 것이 아닌 당시의 형사 재판이나 형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기본으로 실제적인 제도 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고전파 범죄학의 일반 예방론의 기본인 고통, 쾌락설은 오늘날 과거의 유물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주목되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 그리는 인간상도 쾌락, 고통설이 그것과 같고, 이 이론은 고전파 범죄학의 재사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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