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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범죄심리학

자연환경과 범죄의 관계

by 아워제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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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범죄의 관계
범죄의 사회학적 요인

자연환경과 범죄의 관계

자연환경이란 사람들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며,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경관, 지세, 기후, 기상 그리고 낮과 밤의 움직임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심리상태, 의식구조, 행동양식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더운 여름철에 기상예보에서 불쾌지수를 발표하는 것은 이러한 영향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자연환경이 범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환경과 범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고찰될 수 있다. 하나는 자연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연환경의 간접적인 영향에 관한 것이다.

 

낮과 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으로써 낮과 밤의 어느 시각에 범죄 발생률이 높은가가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인 범죄는 저녁 늦은 시간부터 밤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사적인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타인의 눈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쉬운 시간이기 때문에 범죄 은폐와 도주의 기회에서 유리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밤에 인간의 심리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계심이라는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외부의 침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계심은 원시적인 인간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수렵을 주로 했던 원시 시대는 방어 공간이 되는 공간이 없고 주로 동굴이나 야지에서 움막의 형태로 생활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밤에는 여러 맹수의 침입을 받아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더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맹수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들의 약탈 행동도 주로 야음을 틈타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동물들이 어둠이 깔리는 야간에는 극도의 경계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밤에는 경계하게 되는 집단 무의식이 생겨났을 것으로 진화 심리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밝은 대낮이라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야간에는 쉽게 흥분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며 폭행이나 절도 등 다양한 대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계절적 요인과 범죄와의 관계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가장 뚜렷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사계절은 그만큼 일상 생활방식을 크게 구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사계절과 범죄에 관한 고찰은 범죄학상 가장 흔하게 행해져 왔는데, 이에 관한 그간의 연구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대인 범죄는 여름철에 높은 편이고 대물 범죄는 겨울철에 높은 편이다. 이처럼 범죄율에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는데 이것을 범죄의 계절적 리듬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절적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된다.

  • 겨울에 재산 범죄율이 높은 이유: 계절적이라는 단일적 요인보다는 다른 사회학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겨울에 재산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겨울은 사람들의 경제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수입률이 그만큼 낮아지고 대신 생활비는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 여름에 대인 범죄가 높은 이유: 여름철에 대인범죄가 더 높은 이유는 사람들의 외부 활동 시간과 빈도가 증가하고, 동시에 더위와 습도 등으로 불쾌지수가 높아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내며, 공격적 충동의 발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외부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 지리적 요인과 범죄의 관련성

  • 기후와의 관계: 다음은 기후와 범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후, 즉 기온의 냉·온에 따라 범죄양상이 달라지는가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더운 지방에서는 대인 범죄의 비율이 높고, 추운 지방은 재산범죄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이것은 일찍이 케틀레가 범죄의 기온 법칙(thematic law of crime)이라 불렀으며, 드레리는 프랑스에서 추운 북부지방은 대인 범죄와 재산범죄의 비율이 무려 100:181.5이고, 더운 남부 지방은 100:48.8의 비율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결과 양상들을 보인다. 기후 중 고온과 저기압은 특히 범죄성과 관련이 있다. 이른바 불쾌지수라는 것은 건조 정도로 계산하는데, 여름철은 불쾌지수의 상승으로 각종 범죄가 저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흔히 짜증 범죄라고도 한다. 기후의 이상으로 특이한 정신적 반응을 나타내는 예로 열대성 정신반응 이상과 푄의 영향이 있다. 전자의 증상은 두통, 불면, 피로, 억울한 기분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하며 다른 사람들과 사소한 문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푄의 일종의 열대성 기압을 말하는데, 이것의 영향은 무관심, 감정의 흥분성, 수면장애, 식욕부진, 두통, 권태의 증상을 나타내며 범죄 현상에 영향을 다소 미치게 된다. 한편 날씨와 범죄의 관계란 날씨의 맑음과 흐림, 눈과 비, 바람의 상태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대체로 범죄는 맑은 날에 더 발생하고 만월의 밤보다는 칠흑 같은 어더운 밤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흐린 날, 맑은 날, 비나 눈이 내린 날의 평상 일수와 비교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관련성은 없다.
  • 지리적 요인과 범죄의 관련성: 지리적 요인과 범죄의 관련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게리는 프랑스의 범죄 통계를 기초로 적도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재산범이 증가하고 가까울수록 인신 범죄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의 아산펜플그나 미국의 서덜랜드의 연구에서도 범죄의 발생률에는 지역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도되었다. 단, 이들의 보고는 게리와 같은 결론을 끌어낸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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